Page 46 - 전시가이드2020년 10월호 이북
P. 46
김구현 컬럼
이응노미술관에서 프랑스 작가와 함께 전시한 2인전 포스터 이융세, _가을의 반영 II_, 2017, 100 x 100cm, ⓒADAGP
미술품은 비자금 조성 의혹, 탈세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뉴스 가십란에 자 피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주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일단 ≪국세청≫
의 표적이 된다. 탈세 혐의를 받는 일부 고위층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비밀금 e. 국내 작가들의 [글로벌추급권자] 회원 현황 및 성공적인 국제미술시장 진
고를 털면 거의 예외 없이 유명한 미술품들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애당초 ‘부 입 사례와 전망
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이 적게 붙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불법 증여’ 혹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Copyright;복제권】과 마찬가지로, ‘국제미술시장’에
은 ‘상속’에 단골 수단으로 등장한다. 아예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나 자녀들이 ‘ 성공리에안착한 두 유형의 한국 출신 【ADAGP글로벌저작권자】 사례에 대해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례쯤은 오히려 심심풀이 삼아 인구에 회자될 정도이다. 참조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겠다. 첫째,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열 작가가
심지어, ‘갤러리’ 운영의 규모와 거래 액수가 방대해지면 대놓고 기업의 ‘불법 바로 이에 해당된다.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청년기의 우여곡절을 극복한 세대
자금’의 세탁 창구 역할이 아니냐는 식으로 대놓고 의심한다. 이상과 같은 문 의 대표주자이다. 1961년 『파리 비엔날레』 이후 해외 전시나 국제 비엔날레에
제점들에 대해서, 만약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무사히【Resale 출품할 기회들이 계속 주어졌으나 워낙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첫 도전에 실
Right;재판매권법 (추급권법)】을 통과시킨 후, 국내·외에서 무리없이 실효를 패한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국과 미국을 거쳐 ‘와신상담’ 하던 끝에
거둘 수 있는 【Resale Rights 인프라】망을 정착시키게 된다면, <조형미술생 1969년 백남준의 도움으로 『파리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다. 이
태계>와 관련된 행정전문가들은 ‘작품 거래선’을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처 를 계기로 뉴욕을 떠나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1971년 제7회 『파리 비엔날레』
럼 일목요연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투명하게 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후배 이우환과 이 때 만나게 된
‘작품 유통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공급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다. 마침내 1972년 ‘물방울 그림’을 창안하기에 이르렀고, 근처 골동품 가구점
담보로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수요자들은 ‘작품 가격’을 신뢰할 수 에서 연 첫 개인전이 우연히 길을 지나던 파리의 일간지 『Combat』의 선임기
있어 믿고 거래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일석이조’의 실효를 거둘 수 있어, 일부 자 알랭 보스케의 눈에 들어 기사화되고, 이후 다른 신문사들에서도 앞다투어
소수의 작가들만 살아남는 편협한 기존 미술시장의 구조로부터 완벽하게 탈 취재를 해가면서 순식간에 이름을 알리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 시리즈에 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