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2019년6월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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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레 르와얄에 설치된 기존의 다니엘 뷔랑의 _줄무늬 계단_과 광장 기둥에 붙인 거리의 작가 작품들






                          ADAGP 글로벌 저작권자로 등록되었다는 의미는 곧, 전 세계 조형미술 생태계에 작가 고유의 ‘개인 브랜드’를
                          정통 계보에 올림으로써 시장 경쟁력 및 인지도의 확장여부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동반한다.








            에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장 포셰르는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도시미술’의       나, 결국 전시 한 달만인 2018년 5월 18일 작품을 철수해야만 했다.
            유세를 믿고해당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내세워 밉상스럽게 거부한다. 실상
            인즉 이 전시는프랑스 정부의 ‘도시미술’ 후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기      이 사건을 놓고, 소위 입김 센 프랑스 화단의 미술비평 전문가들은 “거창하게
            에, 두 진영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 각을 이루었고 결국에는 <저작 인격권>      ‘대화’라는 주제를 내세웠으나 아무런 소통의지가 없이 무조건 작품을 공개하
            의 보호 여부를 놓고 ≪프랑스 문화부≫에 각자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는 데만 치중하여, 기존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공공 작품들을 통해 최소한
                                                            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대중들을 기망하였다. 더군다나 실명으
            결국 자가당착의 위기에 몰렸던 당국의 입장에서는, 눈앞의 고민거리를 놓         로 등록한 정식 저작권자가 아니라,쇼맨십과 신비로 포장된예명을 앞세워숭
            고 절치부심하던 끝에 다음과 같이 묘수가 담긴 해결책을 제시한다. “양 저       고한 <저작 인격권>을 모독한 비주류 작가에게 던진 엄중한 경고”라며 다니
            작권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저작 인격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         엘뷔랑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작 조형미술계에도 제도적인 ‘권력의 불균형’이
            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미술계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인지도의       엄연히 실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사례가 아닐지.
            차이’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정식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번호’에 의해 제반 저
            작권리들이 확실하게 위탁ㆍ관리되는[ADAGP글로벌저작권자]로써, 또한 비        참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 인격권>에 대해 “
            록 같은 공공 장소에 설치된 작품일지라도 ‘선점 기득권’이 우선하는 다니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뷔랑에게 해당 기획자와 작가는 사전에 <저작 인격권>의 적용 여부에 대한        받는 권리”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와 병행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세계 각
            협조를 요청하거나제한 범위를 문의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정         국의 [저작권법]에는 “공표권ㆍ성명 표시권ㆍ동일성 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눠
            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 및 추가적 발생이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측되는 바,<귀감 사례>로써 해당 작가는 전시작품들을 신속하게 철거함
            이 마땅하다.”                                        궁극적으로 관련 법률 상식이 전무한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앞으로도어떤 유
                                                            형의 ≪조형미술생태계≫이든지 간에 점차 국경이 허물어지고 확대개방되어
            물론, ≪프랑스 문화부≫의 후원과 비호에 의지하여 최소한 ‘전시 유지’를 기      갈 것이 자명한 [글로벌 저작권자 브랜드 지식재산권 시장]진입에 대비해, 자
            대했던 해당 작가의 큐레이터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정부가) 힘없는 거      의와 상관없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보유한 이
            리의 작가들을 후원해 주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비상식적인 벼랑으로 내몬 사        기본권을가장 완벽하고 투명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ADAGP글로벌저작권
            건은 차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항의하였으        자]로 입성하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1)  라틴어로 ‘만인을 위한’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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