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P. 358
6. 烈行旌閭記
歷代三韓壁上功臣으로封悉直郡王諱渭翁의三十二世孫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요貫은三陟
金公翼洙妻淑夫人密陽朴氏는早喪所天하고自期下從而爲其舅姑無他子女之供養하여幡然痛止
日堂上奉老之日은短하고地下從夫之義는長하니不可以棄短就長이라하고勞勞懇懇하여事舅姑
而兼夫職하니是可謂孝婦也라舅姑幷歿에更追同穴之誓하여自裁下從하니此則其烈也라肆因朝
家之公議하여特蒙命閭之盛典故로獎其蹟而書之하고贊日惟玆女士는卓犖其節이라生而盡孝하
고死而爲烈이라蕙蘭是性은冰玉同潔이라執禮堅守하여就羲勇决이라法家之風이요閨門之傑이
라芳蹟流傳에令聞上徹이라銘被貞琅에榮生丹楔이라烈哉其光은千載不滅이라
輔國崇祿大夫行戶曹判書兼督辦內務部主事原任奎章閣提學侍講院左賓客鄭範朝는撰하노라
열행정려기(烈行旌閭記)
고려 때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실직군왕(悉直郡王)에 봉해진 휘 위옹(渭
翁)의 三十二대 손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삼척김공 익수
(翼洙)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일찍 남편을 잃고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를 모실 다른 자녀가 없어 생각을 바꾸어 먹기를‘집의 노부모를 모
실 날은 짧고 지하의 남편을 따를 날은 기니 시부모를 버리고 죽어서는 안 된다.’하
고는 시부모를 남편의 일까지 겸하여 잘 섬겼으니 참으로 효부(孝婦)였다. 그 후 시부
모가 다 돌아가신 후에 남편을 따라 죽겠다는 맹세를 지켜 자결하여 죽으니 이는 열
부(烈婦)라 하겠다. 이에 나라에서 공론에 의하여 특별히 정려의 은전을 내렸으니 다
음과 같이 장려하여 찬(贊) 한다.
이 여사(女士)는 그 절개가 뛰어나 살아서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열녀가 되었
다. 난초와 혜초(蕙草) 같은 성품이 얼음이나 옥처럼 깨끗하여 예를 굳게 지켰고 의로
움을 잡아 자결했으니 법도 있는 집안의 풍도요 규문(閨門)의 여걸이었네. 아름다운
자취 전해져서 임금에게 알려졌네. 저 비석에 새겨지고 정려에 빛이 나네. 장하다 그
빛은 천년 후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보국숭록대부 (輔國崇祿大夫) 행호조판서겸독판내무부주사 원임규장각제학
시강원좌빈객(行户曹判書兼督辦內務府主事原任奎章閣提學侍講院左賓客)
정범조(鄭範朝)는 삼가 지음.
358 三陟金氏 宗史 總覽 修訂增補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