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_ 101가지 성경 이야기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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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은 영원하며,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다고들 합니다. 즉 도덕법이란
일반적인 도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나 절기와 같은 것과 관련된 의식법과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나
법적 장치 등과 같은 시민법은 시대가 지나면서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항도 율법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첫째로 성경 자체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노모스’로 항상 단수지, 여러 종류의
율법의 집합체인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율법들을 구분하면서 이것은 의식법, 이것은 도덕법, 이것은 시민법……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분류는 편의상 나눈 것뿐이지, 성경 자체는 이
법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법은 영원하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되었다’는 생각 역시 후에 분류하면서 만들어 낸 것이지, 성경 자체가 어느 법은
폐기되었고 어느 것은 영원하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0~11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심으로 역시 율법이 종합체로서의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과 부합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때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