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제6권
P. 329

참고문헌                                                                                           327

                                                                                                                  구비전승
                  高宗實錄, 오산시사 2009.




                  26. 안낙순(安樂順)                                                                                    · 민속 · 경기도당굿과

                  생몰년 미상

                    오산시 세교동(옛 수원부 산성면 세교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수원

                  군 성호면(城湖面) 오산장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38세의 나이로 참여한 인물이다. 안낙순은 3.1운동                                          경기재인청
                  판결문과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안동순(安東順), 안낙순(安樂淳)

                  또는 안내순(安來順)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름으로 쓰여진 것은 한자를                                            /  성씨
                  수기로 기록하면서 생긴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오산의 만세 운동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경도(金敬道), 유진홍(兪鎭弘),                                         · 인물
                  이성구(李成九), 정규환(鄭奎煥), 이규선(李圭璇) 등에 의하여 계획되었는데, 이들이 동지를 포섭하
                  는 과정에서 선생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거사일을 오산의 장날인 3월 29일(당시 오산의 장

                  날은 실제 음력 3일과 8일이었다)로 정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는 등의 준비를 진

                  행시켰다. 거사 일에 이르러 안낙순은 세교리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세마동 일대의 연락을 맡았으며,
                  거사 당일 장꾼으로 변장하여 오산장터에 들어갔다. 3월 29일 오후 3시쯤 오산시장에 모인 3백 여 명
                  의 군중들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목소리 높이 외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

                  였다.

                    그런데 시위 도중에 선생과 유진홍 등 3명이 일경에 체포되었다, 시위 군중은 일시 해산했다가 다
                  시 모여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주재소로 몰려가 석방을 요구하는 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군중들
                  은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당시 성호면장 유종렬(劉鍾烈)에 대항하여 면장을 죽이겠노라고 위협하는

                  한편 면사무소를 점령하고 만세시위를 밤늦게까지 전개하였다. 시위 군중들의 위세에 눌린 경찰은

                  시위 군중이 해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생 등을 석방하였다. 이에 고무된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여러
                  번 만세를 불렀다. 이때 인원은 약 7~8백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시위 군중들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를 파괴하고 다시 우편소를 부수었다. 그리고 근처의 일본인 상점들에 돌을 던지거나 건물을 부수었

                  으며 주재소에 돌을 던지고 오산역으로 몰려가 역사(驛舍)를 습격하였다. 이어서 일본인 가옥 11채를

                  파괴하였다. 이때 일경이 수비대, 소방대의 응원을 받아 닥치는 대로 총칼로 위협하자 할 수 없이 해
                  산하였다. 선생은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요
                  (騷擾)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오산시사 2009.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