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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계(兪棨) 329
구비전승
1607년(선조 40) ~ 1664년(현종 5)
조선시대 문신·학자로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이며, 아버지는
참봉 양증(養曾)이고, 어머니는 의령 남씨(宜寧南氏)로 병조참판 이신(以信)의 딸이다. 그의 할아버지 · 민속
는 정언·지평·수안 군수를 지낸 대경(大敬)이다. 고문헌 기록에 의하면 수원부 서촌(西村)에서 출 · 경기도당굿과
생하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오산시 서동의 옛 땅이름인 수원부 서촌이었다.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선거(尹宣擧), 이유태(李惟泰) 등과 더불어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 경기재인청
졌다. 1630년(인조 8) 진사과에 합격하고,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의 관
리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시강원설서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하여 피 / 성씨
난했을 때 김유(金瑬), 최명길(崔鳴吉) 등 주화파 대신을 처단하고 청나라 군사와 끝까지 항쟁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연소한 나이에 척화파의 맹장으로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척화죄로 충청도 · 인물
임천에 유배되었다.
1639년(인조 17)에 풀려났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1641년(인조 19) 금산의 마하산(麻霞山)에 서실(書
室)을 짓고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당호를 산천재(山川齋)라 하고 주자와 사학, 가례를 공부하
고 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여러 학인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이때 『가례집해(家禮集解)』를 개작
하여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저작하였다. 1644년(인조 22) 주서로 기용되어 1646년(인조 24) 무안 현
감이 되었고, 1649년(인조 27) 인조가 죽자 홍문관 부교리로서 왕의 장례 절차를 상소하여 예론에 따
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인조의 묘호를 정할 때 ‘조(祖)’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종(宗)’자를 주장하다
가 이듬해 선왕을 욕되게 하였다는 죄로 함경도 온성과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1652년(효종 3)에
유배에서 풀려나 송시열, 송준길 등의 추천으로 시강원의 문학으로 다시 등용되었다. 효종이 죽고 복
상문제가 제기되자 서인으로서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고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을 공격하여 제거
했다. 병조참지로 있을 때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주장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이어 대사간, 공조참의,
승지, 이조참판을 거쳐 1662년(현종 3)에는 예문관제학, 부승지를 거쳐 대사헌, 이조참판에 올랐다가
병이 들어 사직하였다.
공은 이이(李珥)와 김장생의 학통을 잇고, 예론의 입장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의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을 본받아 고금의 치도(治道)를 논하고 자
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한 『강거문답(江居問答)』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이이의 학설을 요약하
여 “정치의 근본은 수기(修己)이고, 정치의 핵심은 임관(任官)이며, 정치의 급무는 구민(救民)이다”라
고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자의 『가례』의 본문을 기본으로 하고, 『의례(儀禮)』·『주
례(周禮)』·『대례(戴禮)』 등 여러 경전의 내용을 뽑고 주를 붙여 그것을 ‘원(源)’이라 하고, 후대의 여러
유학자들의 예설을 조사하여 ‘유(流)’라 하여 역사상의 예설들을 밝힌 『가례원류』를 편찬하였다. 이는
김장생의 예설에 토대를 둔 학설로서, 훗날 윤선거와 공편했는지를 두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치열한
당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