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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인이 있다면, 항상 떠올리는 말은.. 바로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할때, 낙찰
                               자가 잔금을 치루고 난 후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은 자신의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가 있으므로, 낙찰자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더라도 부당이득책임을
              부당이득책임을 ◥
          면하기 때문에, 명도하는        면하게 된다.
            법이 달라질 것이다.

                               허나, 5천만원을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이 실제 전세금이 1억원짜리 집이라면 5천만원 정도 싸게 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당이득이 생긴다.
                               즉,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가 가진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우선변제는 낙찰금액의 2분의1 한도내




                               상가임대차법 제14조 3항에 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
                               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낙찰금액의 1/2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한다.


                               만일 낙찰금액이 10억이라면, 10억의 1/2인 5억을 가지고 소액보증금을 가

                               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배당해준다는 말이다. 이 규정은 상가 뿐 아니
                               라 주택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8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
                               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가리지 않고 낙찰금액의 1/2한도내에서 최우
                               선변제 배당이 실시 된다.

                         18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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