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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주장할지라도 그럴싸한 공사
계약서를 내밀고 증인 몇명 세우면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비
일비재하다는 점도 유치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게 만든다.
유치권 발생 소지 있는 물건 처리방법1
일단 경매 초보자들은 응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누가 봐도 뻔히 유치
권이 아닌 경우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금반환청구나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서 인테리어를 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경우(원상회복의무를
기재한 경우), 유치권 신고금액이 과다한 경우, 소유자가 부채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수리공사를 한 경우 등은 유치권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지속적으로 최저가격이 저감되므로, 유치권에 대한 위
험을 다투고도 이득이 많다고 판단되면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소유자(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에서는 임대인)가 공사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야 한다. 이때의 동의는 사전동의와 사후승낙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도 있어야 하겠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조
항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동부법원 2003가단48274 사건의 판례이다.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에 관한 소외 최00과 소외 장 00 사이에 계약서가 2002.6.20.자로 작성되
었고, 또한 소외 장00가 피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02.6.20. 금
20,000,000원, 2002.7.15. 금23,000,000원 2003.7.28. 금200,000,000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소외 장00 명의의 입금증 내지 세금계산서가 각 작성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장00가 그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하였고, 피고가 소외 장00에게
그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