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P. 31

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관습법상 지상권의 조건!


                               토지건물 동시존재, 동일인 소유! 매매기타원인으로 소유권변동


                               지상권은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3가지가 있다. 크게 보
                               면 말이다. 특히 관습법상 지상권은 법정지상권과 조금 다르다. 가장 큰 차이

                               점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것이다. 법정
                               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습법상 지상권은 ‘매매
                               기타 원인’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시점을 근거로 ‘동시존재’를
                               판단한다.



                               상식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시점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되는 시점과 다르
                               다. 주로 ‘처분시점’은 ‘근저당권 설정시점’보다 훨씬 더 늦다. 그러므로 관습
           근저당권은 설정시점, ◥
       매매기타원인은 처분시점이           법상 지상권이 법정지상권보다 폭넓게 인정될 것이다.
                  중요하다.
                               약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지상권 형태로, 우리나라 법은 가능하면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고 보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철거확정판결이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철거판결이
                               날 정도면 건물주인의 상황이 토지주인들과의 관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서 뚜렷한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면 거의 맞다. 매매 기타 원인

                               은 매매, 증여, 귀속재산의 불하, 강제경매, 공유물의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
                               한 공매가 대표적이다.
             임의경매가 아닌, ◥
       강제경매와 공매는 관습법상
           지상권임을 기억하자.

                                         법정지상권 투자! 어떻게 봐야 할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말고 투자하라.
           의미이고,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법으로        통상 법원기록상 ‘매각제외’ 물건이 있거나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일 경
            싸울 것을 전제로 한
           투자일때도 있겠지만,         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옳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소지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면 투자자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고, 건물소유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24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