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P. 36
● ● ● ●
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
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통상 대지사용권과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 전유부분을 분리처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권에도 미치나, 만약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
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
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지권미등기를 대지권등기하려면!
대지권미등기가 있다는 말은,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 상태라는 말이고, 그 말
은 대지권인 아직 소유자에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대
지권미등기 건물을 낙찰받은 후 대지권등기를 가져오는 단계가 필요하다.
가끔, 낙찰자가 잔금을 치룬 후 법원이 알아서 대지권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낙찰자가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마지막에는 판
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권등기를 이
전케하고 다시 낙찰자에게 이전케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분양회사에서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로 분양을 했고 그 후 매
수인이 매입했을 경우에는 미등기인 대지권은 분양회사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가끔 대지권미등기 사건에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대금을 완납하지 않
은 이유로 대지권이 아직 수분양자에게 넘어오지 않은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분양회사를 찾아서
에는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다 치루더라도, 낙찰자는 추가로 대지지분 값을 분양대금을 다 치룬
상태인지? 혹시 아직
주고 분양회사로부터 사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분양회사가 대금채권이
케이스에 속한다. 존재해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집행관이 나름 조사해 놓은 경우도 있으나, 대지권미등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만에 하나 분양대금 미납사건인지 아닌지? 분양회사가 어디인지? 조
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