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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찰받고 잔금을 치룬 후,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
                               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건물철거소송가처분을 살펴보면, 토지주인은 건물주

                               인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고 건물주인의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하
                               기 전에 가처분을 건다고 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토지주인이 건물주인을 상대로 철거하라고 할까? 1)완벽히
                               토지주인 몰래,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2)토지주인과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짓다가 토지주인에게 약속을 위반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경매투자에서 법정지상권은 간단하다.


                                       1)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건물을 철거라하고 하는 경우와

                                       2) 기존의 토지주인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철거하라고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의 경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분명 땅위에 건물이 존재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철거하게 하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다. 그 이유는 하나이다. 토지를 경매친 근저당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
                               으로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그것이다.



                               2)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애초에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경매당한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시키는 경우이다.





                                              법정지상권은 자주 안생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나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장, 근린주택 등
                               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또, 시골의 토지만 경매당하는데 그 위에 있는 비닐하우
                               스, 축사, 단독주택 등에서 생긴다. 과거에서 자주 생긴 법정지상권 사건은 경
                               매를 20년 가까이 해온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에는 법정지상권이 흔치 않다.






                         22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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