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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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말라!!
                                                                                        MEMO
              그 이유는 뭘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주인이 각기 다른 경우에 벌어지
              고, 토지와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에 자주 생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과거

              인들보다 현대인들의 법률지식과 경제지식이 높아지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
              유자가 각기 달라지는 현상이 잘 생기지 않는다. 또, 토지만 매각과 건물만
              매각을 할 정도 돈을 대출해주는 근저당권자가 대충대충 대출해주지 않는다.
              근저당권자는 대체로 돈을 빌려줄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



              즉, 시대가 흘러 발전해왔고 국민들도 똑똑해졌고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도
              똑똑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정지상권은 자주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법정지상권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깊이 파서 그곳에서 큰돈을 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경매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법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토지와 건물 1)동시존재 2)동일인 소유가 필수!
                                                                                       ◤근저당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함
              법정지상권의 필수요소는 토지와 건물이다.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즉 여러분이 건물을 낙찰받은 후 철거당하지 않으

              려면, 또 토지를 낙찰받고 지상건물을 철거시키려면, 이 법정지상권의 논리
              를 잘 알아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마는지 쉽게 판단하는 큰 기준이 2가지가 있다. 그
              것은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존재는 근저당
              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물권이 설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
              지와 건물이 동시존재해야 하므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이 아직 건
              축전이라면 즉 건물이 아예 없었다면 향후 이 건물은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말은 근저당설정 당시를 기준으
              로 건물이 토지에 건축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철거당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투자를 결정

              해야 한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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