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전시가이드 2020년 9월호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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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컬럼


        Copyright(복제권)에 대한 ‘ADAGP 로열티 지불’ 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내 작가 발굴의 필요성


        글 : 김구현(AIAM 미술 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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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론 및 도입부;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국내 미술계의 실태 인식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국내 조형미술인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저작권자’와 ‘미술작가’ 사      따라서 미술저작물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무대장치, 만화, 삽화 등 미를 표현
        이에는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저작의      하여 시각으로 감상 가능한 모든 미술작품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창작자인 미술작가는 문학작가, 음악작곡가등과 같이 ‘저작권자’라는 단일 범       다. 그런데 제5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축, 사진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되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술작가는 다른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과 ‘저     지만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또
        작재산권’을 향유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미술작품을 판매한 후에도 그 작품에        한, ‘미술저작물’은 그 표현방식이나 소재를 불문하며 여기에 스케치, 데생이
        관한 저작인격권은 자신에게 자동귀속 되므로 평생 동안 유지되며 <저작재         나 미완성 작품 또는 회화의 밑그림까지도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미적으로
        산권 양도계약>이라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 역시 본인      표현된 창작물인 경우 저작물로 보호된다. 다만 화풍이나 서예 체 등의 묘사자
        생전과 사후 70년까지 보장한다.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미술>의 범주는 미      체와 인쇄용 활자 모형 등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를 표현하여 시각으로 감상하는 그림, 건축, 조각, 공예 등을 일컫는다. 구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흔히 작가들이 당연히 보호
        적으로 현행 【저작권법】 제4조 4항에서 보호받는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회화,    받는 권리라고 착각하기 쉬운『아이디어』는, 역설적으로 【저작권법】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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