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전시가이드 2020년 9월호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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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GP 글로벌저작권자 연합회 공식사이트에 게재된 이우환 등록 페이지















            전혀 보호받지 못함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핵심내용만 살펴본       먹구구식의 절충과 타협만이 정상적인 저작권자들의 건전한 <브랜드 인지도
            큰 테두리의 【저작권법】개요 가운데, 우리 조형미술인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       > 및 <시장 경쟁력>을 완벽하게 갉아먹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는 핵심사안은 바로 “Copyright(복제권)”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미술저작
            물 보호의 근간인 [저작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술      [2]본론 : a. 저작권에 대한 국내 미술인들의 부정확한 개념과 인위적인 장벽
            적인 용어로서의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수단과 방     및 장르별 우위에 대한 편견극복 방안
            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상기한 도입부와 관련해, 국내 미술생태계에서 이따금씩 “B가 A의 작품 이미
            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은 의당 창작을 한 저작자뿐       지와 똑같이 표절했는데 이는 분명히 [저작권 침해]이니 【저작권법】을 위반한
            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화랑 주, 미술품제작자, 출판업자, 방송사업자 등      것 아닌가?” 입에 게거품을 물면서 이미 스스로 판결을 명료하게 내버린 자들
            도 권리를 보유할 수 있기에 <양도 및 상속>에 의해 타인에게 이양될 수 있다     이 자주 목격되곤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의 오류는, 일단 【저작권법】이
            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로 겉모습만 약아빠지고 속       보호해주는 개인간의 친권을 주관적으로 잘못 재단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한
            내는 좁은 국내 미술인들의 경제 개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아울러서 선진       다. 한 마디로 [저작권]의 대상은, 아마추어다 프로다 할 것 없이 조형작품을
            국에서는 이미 진화된『지식재산권』의 일부로써 정착된 데 반하여, 국내 ‘조형      생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다. 다만, 이 권리의 ‘객관성’을 공평
            미술생태계’의 단면도를 들여다 보면, 극단적으로 무 개념과 파렴치함으로 범       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인 ‘등록의 의무’를 선행해야지만 비로소
            벅이 된 무단 복제와 표절 행위가 단순 무식하게 자행되거나, 아니면 그저 이      배타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A와 B 중에서 누가 먼저 신용 있는 ≪저작권
            기적인 힘과 근본이 없는 배경만 존재하는 ‘자본’에 의해 굴복되어 막연한 주      자등록협회 혹은 단체≫에 등록했는지 여부에 의해, [저작권 침해]의 주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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