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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리사 헌관교체를 요청하는 장계를 올리자 다른 정경에게 내려가게 하였다. 이에 우참찬 민태혁(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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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台爀), 공조판서 임시철(林蓍喆) 등으로 옮겨가면 차임하였으나 모두 병을 핑계로 교체를 원하였다.
                  정조 때 지방관인 판관이 주관하던 것을 순조가 정경(正卿)으로 차임하라고 하자 격식에 맞지 않는다
                  는 생각에서 차임된 정경마다 사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810년 다시 현륭원과 건릉을 참배한

                                                                31)
                  순조는 궐리사에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하게 하였다.  헌종도 1843년 현륭원 친제(親祭)를 올렸을
                  때에도 궐리사에 정경을 보내 전작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원에는 모두 사제하

                                                                                                     33)
                      32)
                  였다.  그 후 철종은 1852년 현륭원과 건릉을 참배한 후 궐리사에 정경을 보내 전작하게 하였으며 ,
                                                                34)
                  고종도 1868년 궐리사에 정경을 보내 전작하게 하였다 . 1804년 순조의 전작 이후 현륭원과 건릉에
                  서 친제가 있을 때에 궐리사에 전작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던 것이다.
                    궐리사에 봉안되었던 공자의 영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상처가 나서 교체가 필요하

                  였다. 이에 1851년(철종 2년) 수원유수 조병준(趙秉駿)은 영정이 오래되어 색(色)이 바래고 해져서 강
                  릉과 제천에 봉안하고 있는 2본을 수원 궐리사에 옮겨 봉안하려 하는데, 사체가 신중하니 묘당에 영

                                                   35)
                  을 내려 계품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건립 시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릉과 제천에도 19세기에
                  들어 공자영당을 사설(私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병준은 니성의 궐리사가 수원 궐리사보다 먼저

                  설립되었고, 정조의 명으로 공자의 유상이 봉안되기도 하였기에 니성 궐리사의 유상은 그대로 두고,
                  후대에 설립된 공자영당의 유상을 옮겨오자는 것이었다.

                    이에 철종은 수원부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것은 정조대왕의 영(令)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금의 초본
                  이 오래되어 바랬다고 하니 다시 모사하는 것보다 조정의 승인을 얻지 못한 관동과 호서의 영정을 이

                  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읍의 수령은 각기 그 경계까지 배진하고 궐리사에 이봉하는
                  날 유수는 달려가 봉심하며, 구본은 궤(櫃)에 수장(守藏)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천현에 봉안하였던 공자의 성상 1본은 윤8월 27일에 옮겨왔고, 강릉부에서 봉안하였던
                  1본은 9월 4일 옮겨와 함께 궐리사에 임시로 봉안한 뒤 궐리사의 9월상정일 제의를 올린 후 봉안하게

                  되었다. 봉안하는 길일(吉日)은 9월 22일 신시로 추택하였으며, 본사의 구본을 궤장하는 길일도 같은
                  일시로 추택하였다. 수원유수 조병준은 궤장 및 봉안할 때 고유제 향축을 해조에서 마련해서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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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내려보내 줄 것을 장계로 청하였다.  이때 조병준은 봉안일에 앞서 궐리사에 가서 본사(本祠)의
                  자손, 본부 유생과 함께 봉심하였다. 그 결과 강릉본은 완전하였고, 제천본은 간간이 헐어 상해 있었

                  기 때문에 모두가 강릉본으로 전봉하고, 제천본은 본사 구래본(舊來本)과 함께 궤장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하니 재결해 달라고 장계로 청하였고, 보다 완전한 강릉본을 봉안하였다.

      오산시사


                  30) 『日省錄』純祖 4年 9月 8日 甲午.

      제           31) 『日省錄』純祖 10年 8月 28日 庚戌.
      2           32) 『日省錄』 憲宗 9年 3月 16日 己未. “詣健겓顯隆園展謁親癸敎曰…闕里祠遣正卿奠酌…”
      권
                  33) 『日省錄』 哲宗 3年 2月 26日 丁未. “命闕里祠遣正卿奠酌…”
                  34) 『日省錄』 高宗 5年 3月 14日 壬戌. “闕里祠命遣正卿奠酌…”
                  35) 『日省錄』 哲宗 2年 8月 25日 己卯. “命關東湖西所奉夫子影幀移奉闕里祠仍飭列邑建祠之弊”
    424           36) 『日省錄』 哲宗 2年 9月 6日戊午. “夫子聖像水原闕里祠奉安時告由香祝命禮曹照例磨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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