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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잘 유지되던 오산 궐리사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단행된 1차 서원훼철 때 일단 제외되었으나, 425
1871년 2차 훼철을 피하지 못하고 훼철되었다. 궐리사에 봉안되어 있던 공자의 영정은 수원향교로 역사
옮겨 봉안하게 하였다. / 유적
고종이 친정(親政)한 이후 1884년 경기 유학(幼學) 김태식(金泰植), 정최수(鄭最秀) 등과 노성 유학
김재정(金在正), 안봉량(安琫良) 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궐리사의 복설을 청원하였으나 “이미 철거 · 유물
한 이상 다시 세우는 것은 사체(事體)로 볼 때 온당치 못하다.”고 물리쳤다. 그 후 본손(本孫)과 사림
(士林)이 존모(尊慕)하는 마음에 황폐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1894년 심의윤(沈宜允)과 공병렬(孔秉
烈)의 주도로 궐리사 유허지에 제단(祭壇)을 세우고 담장을 쌓아 ‘양한계陽漢稧)’에서 비용을 내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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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지냈다. 이 때의 사품(祀品)은 술 3작, 포(脯) 1그릇, 채(菜) 1접시, 밤 1그릇, 은행 1그릇, 호두 1
그릇 등 6종이었다.
1900년에 다시 복설한 궐리사는 심의윤, 서정순(徐政淳), 공광렬(孔光烈), 공병렬 및 수원 사림(士
林)과 본손(本孫)이 장예원에 정소하여 묘우(廟宇)를 중건하였다. 장례원경(掌禮院卿) 이승순(李承純)
은 나라의 사전(祀典)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령을 내려 허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궐리
사 복설로 인해 말썽이 생겨서 지령을 환수(還收)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궁내부 특진관 신기선이 나
서 복설한 궐리사를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였다. 신기선은 수원 궐리사가 서원을 철훼(撤毁)할 때 없
어졌는데, 애초에 선성(先聖)의 영당(影堂)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때의 수령(守令)이
그냥 모두 철훼하였다 하면서, 거기에 모셨던 영정을 수원 향교(水原鄕校)에 이안(移安)한 것도 조령
(朝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신기선은 충주(忠州) 운곡서원(雲谷書院)의 주자
(朱子) 영당이 1870년에 훼철되었다가 1893년 경에 유생들이 사당을 중건하고 공주 향교(公州鄕校)에
이안했던 영정을 도로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서 지금 유교가 침체하고 있는 이 때에 선성(先
聖)을 함께 제사지내는 일을 막는다면 사체에 흠이 갈 것이라 주장하였다. 38)
신기선의 주장에 따라 복설 취소의 위기를 넘긴 수원 궐리사는 예조판서를 지낸 김상현(金尙鉉,
1811~1890년)이 가지고 있던 공자의 유상(遺像)을 물려받은 손자 김천수(金天洙)가 궐리사에 기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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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봉안하였다. 3월과 9월의 상정일 석채(釋菜) 향수비용은 역시 양한계에서 내어 영구 봉행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의 사품(祀品)은 술 3작, 생(牲) 1그릇, 폐백 1비(篚), 포(脯) 1그릇, 채(菜) 1접시, 밤 1
그릇, 은행 1그릇, 호두 1그릇 등 8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사우의 건립을 허가하였을 뿐 예전처럼 향축을 내려보내주지는 않았다. 그리하
여 1903년 전 교리 공재범, 진사 심의정, 유학 공재철, 맹보순, 이병직, 공도열, 황돈수, 공우동, 이충
직, 김사범, 공석교 등이 연명 상소를 올려 정조의 구제(舊制)에 따라 향축을 조정에서 내려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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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 요청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28년 간행된 『화성궐리
37) 『華城闕里誌』 「設壇」.(『烏山市史·下』부록 영인본 참조)
38) 『高宗實錄』 卷40, 37年 10月 27日.
39) 上同.「 重建後奉安告由文」.
40) 『古文書』 23. 「水原闕里祠儒生等單子」 pp. 30~31. (서울大學校奎章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