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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최근 120만원을 들여 어민들과 함께 고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
기잡이를 했는데 잡히는 것은 2만원어치에 불과했다. 하게 했다며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며칠 전에도 낙동강 하굿둑에서 창녕 함안보까지 나 을 낸다.
가봤는데 잉어 2마리를 잡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외래어종을 제외하면 씨가 마르다시피 해 어민이 낙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
동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기란 불가능한 상황" 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
이라고 주장했다. 남조류 확산은 산업단지에도 영향 용자 298명(계약자와 가족 포함)은 같은 취지의 손해
을 미치고 있다. 낙동강 물은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300여 기업체에 공업용수로 공급되는데 이물질 때문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한 번 정수 처리한 물을 공급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상생활뿐 아니
는 업체 관계자는 "남조류 때문에 정수처리 과정의 응 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집제 사용량을 이전보다 20% 정도 늘렸다"고 말했다. 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
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엄원식 코웨이 피해 대책 모임 대표는 "코웨이는 지난
코웨이 얼음정수기 1년간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고,
소비자 1천여명 추가 소송 보상에 대해 공지한 뒤에도 환불에 미온적으로 임하
거나 증거 보존을 위해 정수기를 보관 중인 피해자에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 대해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 사건과 관련해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웨 피해자들은 특히 사비를 들여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등을 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천126명은 코웨 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코웨이 얼
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음정수기 사용자들은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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